“엄중하고 신중한 책임감과 소신으로 행동하라”

영광열병합발전소(SRF) 2차 행정소송을 앞두고

2022-03-25     영광21

문영부국장 
굿뉴스피플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31일 고형연료 사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의회도 이날 성명서와 결의문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영광군의 미온적 태도와 영광군의회 역시 찬·반 양론의 나눠지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 SRF(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영광군이 2라운드를 예고함으로써 법정 다툼이 가열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행정소송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무대응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샀다. 군민들은 쓰레기 발전소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 쓰레기로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고무류, 폐전선 등을 소각해 재활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 먼지 등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반대해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보다 높은 먼지 배출량(최대 8㎎ / s㎥)을 보여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한 지역발전은 무의미하며 군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 이익사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악성물질인 SRF사업장인 폐기물의 제도 및 사용시설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1981년 한빛원전 건설시 군민들은 원전에 대한 상식과 이해력이 부족한 나머지 무방비 상태에서 건설됐다. 40여년이 지난 우리 군민들은 생명이 담보된 채 불안과 불신 등 온갖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두번 다시 시대적 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조상 대대손손 물려받은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31일 고형연료 사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의회도 이날 성명서와 결의문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영광군의 미온적 태도와 영광군의회 역시 찬·반 양론의 나눠지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같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태도 변화는 1년 전에 비해 사뭇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서 일부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의 항의성 천막농성까지 이르게 했다. 
물론 의원간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만큼 엄중하고 신중한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찬성이든, 반대든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실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입을 꾹 다물며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런 가운데 장영진 군의원은 지난 2월10일 행정소송 1심 패소 직후인 2월1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장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돈벌이를 위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 등 기본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SRF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투쟁을 군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영광군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로 항소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민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 사탕발림에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왜곡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죄를 지을 뿐 아뿐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영광군의회는 군민이 뽑아준 선출된 봉사자로서 SRF폐기물쓰레기 발전소 건설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