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지킴이’로 나서자

2023-02-24     영광21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 23일부터는 13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지난해 실시된 양대선거와 달리 선거인의 범위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제보를 꺼려하는게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지만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했다. 16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고발조치한 건수는 총 54건이고 이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은 총 46건으로 85%에 달하고 있다.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고민하기보다는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을 펼칠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아울러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해당 조합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부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돈선거’에 대한 척결 의지와 성숙한 마음가짐일 것이다. 분명 후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속인력보다는 조합원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일 것이다.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돈선거’로 지역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지킴이’로 나서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제안해 본다.          
국 승 근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