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민
국가 지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민
  • 영광21
  • 승인 2004.09.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칼럼 - 박찬석 / 본지편집인
연일 신문과 방송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야단법석이다.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미디어가 괜히 부추겨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정치권은 한 술 더 떠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등 눈꼴 시린 정략적 행보를 거침없이 내딛고 있다. 심지어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인사들이 ‘사회원로선언’이란 뻔뻔스런 망발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해 재미를 본 장본인은 다카키 마사오’이다. 다카키 마사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이다. 그는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포상으로 일제의 육군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게 된다. 그런 후에 만주의 일제 관동군에 배치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군들과 최일선에서 싸운 확실한 민족의 반역자이다.

이런 다카키 마사오가 대한민국 군을 장악하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움켜쥔 것은 우리 근대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잡은 다카키 마사오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종신총통으로 군림하려는 노력을 했다. 먼저 가혹한 노동착취와 자연파괴로 경제성장을 이뤄 이 나라를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로 남고자 했다.

다음으로 군대와 경찰을 총동원해 야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그 법적 근거로 가장 악랄하게 활용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의 적’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중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내용과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내용과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독재의 지배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1970년대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러온 철거반원에게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아!”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로 잡혀 들어갔다고 한다. 이유를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김일성인데 그 사람보다 나쁜 놈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에게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당장에 위태롭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폐쇄된 독재국가인 북한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허술하다는 말인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북한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말인지 대관절 알 수가 없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것이 13년 전인 1991년 9월18일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이미 오래 전에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려면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 혹은 인권과 복지에 크게 보탬을 줬다는 긍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어렵게 지켜온 이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