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없는 형평성 기준 적용
정부,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없는 형평성 기준 적용
  • 영광21
  • 승인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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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원전 관련 현안사안 쟁점 무엇인가
영광군을 비롯한 전국에 원전이 있는 경주 기장 울주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9월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 및 간담회를 갖고 원전 관련 현안사안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를 통해 현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지난 5월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공동건의문의 건의배경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반응, 특히 원전소재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장문의 자료임에도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행정협의회 설명자료를 본지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아직까지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선이라는 특수물질 때문에 기피 회피 위험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들여오기를 꺼려하는 국가기간산업시설인 원전을 특정지역에 두고 27년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원전소재지역은 지금까지 타 지자체와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원전건설 당시 지역은 발전되고, 도시가 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지역주민들은 고용되고 소득이 보장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한다고 정부와 한수원은 홍보했으나 지금 원전주변은 당초 홍보한데로 발전되기는 커녕 영광의 경우 원전앞은 황폐화돼 지역발전 약속은 허위였다.

방사능 오염 우려로 지역생산 농수축산물은 판매가 어렵고 지역이미지, 브랜드가치, 개인적 재산가치 하락으로 원전이 들어온 후 생계가 더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각종 피해보상 요구와 핵시설 유치 찬반으로 촉발된 주민상호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절실한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지난 5월28일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공동건의문 5개항에 대해 건의하게 된 배경과 정부의 반응을 보고 드리겠다. 보고 과정에서 수치나 현실이 주로 우리 영광군을 예로 말씀드리게 됨으로 다소 타 원전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

o 공동건의문 첫 번째 항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 그 특별법 안에는 원전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위험시설을 유치한 원전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해 그 돈이 해당 지자체에 실익이 되도록 하고

- 발지법에 의한 현재의 지원금은 너무 미미하여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전 발전량에 대해 원전세를 ㎾당 4원씩 과세해 원전소재 지역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주 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비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o 건의한 배경은
- 현행 발지법상 200만kw 이상 발전 지역당 기본으로 22.5억원과 가동중인 원전1호기당 1.5억원이 기본지원금으로 규정돼 4개기가 가동되는 고리·월성은 28억5천만원, 6기가 가동되는 울진·영광의 경우 지금은 31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역별 마지막 호기 준공 11년째가 되는 때부터는 지원금은 50%가 감액돼 영광의 경우 2013년부터 15.75억원으로 지원금은 낮아지게 된다.

- 그것도 30%는 육영사업비로 발전사업자 몫이며 영광군은 전북 고창군이 5km에 걸려 15%가 배분되면 실제로 영광군이 쓸 수 있는 금액은 8억여원에 불과하게 된다.

- 원전 6개호기가 가동되는 지역에 연간 8억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각종 피해의식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발지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으로 대다수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또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사업신청과 한수원의 주민 달래기식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된 결과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기반 시설에는 투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다른 지역도 영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초 기대한 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로부터 발지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고 이미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는 1억원을 들여 04년 4월 발지법 개정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맡겨 금년 10월 완료하고 12월에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리의 건의에 대한 중앙부처의 회신은 이렇다.
·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의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통의 일반성, 보편성 있는 기본적 행정 수행 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통보해 왔으며

- 산자부 검토의견은
· 발지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0월31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 ㎾당 4원의 원전세 도입은 과세 규모가 너무 커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적 부담이 수반돼야 하므로 적정규모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 또 지난 7월중에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발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돼 지난 7월29일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공동건의문 제1항의 특별법제정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면 발지법의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데로 전력 총생산량 매출액의 100분의 10(㎾당 4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5개 지자체장들이 연대 공동서명해 행정협의회 의견으로 제출했다.

- 현행 발지법은 90년 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됐으며 이 법 시행전에는 발전사업자가 지역협력 사업으로 자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완공 후에 지자체에 관리전환해 왔으나 법 시행 후부터 지자체장은 자금만 지원받아 공무원들이 설계·시공 등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상비, 인건비까지 지자체 부담으로 됐다.

- 지자체장은 사업선정 등 아무 권한도 없이 주민이 요구해 중앙심의위(한수원, 산자부 주관)에서 사업을 확정하게되면 돈만 지원해주고 행정력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7년 법 개정 시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지법에 통합 원전주변과 핵폐기장 주변이 동일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 산자부는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핵폐기장 관련부분을 발지법에서 분리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핵연료 반입수수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원전은 달리는 버스로, 핵폐기장은 정지된 버스로, 원전은 핵물질이 타고 있는 시설로, 핵폐기장은 타고 남은 핵시설물을 보관하는 시설로, 핵폐기장이 원전보다 100배 안전하다고 한수원은 홍보하면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핵폐기장 문제만 해결키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원전주변지역에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o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에서 원전내부까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12월22일 영광원전 5호기에서 있어서는 안될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돼 영광군 감시센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를 시료로 채취하기 위해 원전부지 안을 출입코자 했으나 저지당한 바 있다.
이에 반핵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감시센터의 무용론까지 대두돼 우리군에서 정부와의 원전안전성 공동조사 민간합동 대책위를 운영하면서 협의 안건으로 채택, 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 정부의 조치사항은 영광군대책위와 협의한 안을 토대로 해 지난 8월2일 산자부에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최종 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발전소 부지 내부까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o 세번째 항으로 원전사고· 고장 정보 공개지침 강화 요구사항이다.
- 이 요구사항 배경 또한 며칠 전 월성원전에서도 방사능 누출관련 사고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22일 영광원전 5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됐고 그때 비상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계속 가동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 3,500톤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 과기부에서 2000년 7월5일 시달한 원전사고 고장 공개치침에 의하면 사고 고장등급 분류의 결과가 잠정 1등급 이상일 때는 4시간 이내에 언론에 공개토록 돼 있음에도 1주일이 경과된 12월29일 사고사실을 발표함으로써

-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인근바다에 어로작업을 할 수도 있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수원의 무책임한 결과가 초래돼 공개지침을 개정해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 과기부 회신 내용은 원전 사고·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에 신속 정확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 그러나 공개지침은 있으되 지켜지지는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관인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인 과기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으므로 만약의 사태발생시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운영시스템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운영이 규정대로 안 됐을 때 원전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선상에 있는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게 지역주민들의 한 목소리다.

o 다음 네 번째 항목으로 방사능 방재대책 전담기구 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이다.
- 요구한 배경의 첫째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단지화되고 고리원전 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27년째로 월성 22년, 울진 17년, 영광 18년 등 국내 가동 원전들이 설계수명이 가까워지면서 사고, 고장이 잦아져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 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주민의 안전보호와 주민들이 원전을 믿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며

- 두 번째로 원전으로 인한 인적·물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는 각종 집회와 집단민원으로 지자체의 기본행정을 수행해야 할 행정인력의 30%정도가 원전업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행자부에서 3년마다 지자체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때 원전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돼 보람도 없이 주민들과 갈등만 겪으며 힘들게 된 공무원들은 원전에 대한 반감과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경쟁력이 저하돼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며 인건비까지 열악한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결과로 이의 보전차원에서 전담기구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주장한다.

- 지난 5월28일 행정협의회에서 행자부 차관보를 직접 면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또 지난 7월9일 행정협의회 실무진에서 행자부 자치제도과를 직접 방문, 강력히 설명한 바 있다. 원전행정수요를 반영치 못한 점을 행자부는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시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지방행정의 실상을,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현실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입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지역만 특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영광군에서는 1과3담당 20명의 기구를 정부합동대책위 운영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한 결과 1담당 5명만 지난 4월 영광군에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된 5명의 인력 또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표준정원은 조정해주지 않아 인건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다.

- 참고로 전북 부안군에는 방폐장을 유치키 위해 2과 5담당 35명의 조직을 지난해 승인한 바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행자부에서 주장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 타 지역에서 전부 거부하고 있는 행정력이 다량 소요되는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면서 위험시설을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맡겨놓고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을 어기고 있다는 의견이다. 형평성은 원전을 폐쇄한 다음 원전이 없는 다 같은 조건하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o 끝으로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관리 개선요구 사항이다.
- 요구하게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원전사후관리 충당금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해 원전의 밀폐관리, 차폐격리, 해체철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을 위해 원자력사업자가 매년 법령의 기준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 지난해 말 기준 충당금이 5조910억원으로 공개된 결산서에 의하면 파악되고 있으나 적립액이 과연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원전의 안전한 철거를 담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전주변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 또한 그 돈이 있어야 원전이 수명을 다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살수 있다면서 그 돈은 지역주민과 협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충당금은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산자부의 회신 내용은 원전 사후관리 충당금은 장래 발생할 비용을 미리 회계적으로 계상하고 실제 필요시에는 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한수원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충당금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한수원에서 핵폐기장 설치 홍보비 등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돈은 지역주민과 협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 타 지역에서 갖기를 싫어하는 후대에까지 위험성이 지속되는 핵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기는커녕 금번 신활력지역 배제와 같은 오히려 페널티가 적용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의원들을 비롯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86년 소련 체르노빌사고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30여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30km까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고, 1979년 미국의 TMI 원전사고, 1999년 일본 도카이무라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로 30여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1997년 대만에서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 할 때 우리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해 저지했던 것을 지역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2년 울진원전 3호기 백색비상, 2003년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 유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원전의 각종 사고를 접하면서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양질의 전기를, 안전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위험시설인 핵발전소 주변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며 불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 지난 9월7일 영광군민 8천여명이 원전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것은 화순군 나주시가 포함되는 낙후지역 선정에 전남 17개 군단위에서 영광군만 제외되자 그 원인이 원전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인한 재정자립도 상승 때문이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원전에 대한 각종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범군민 행동으로 원전 폐쇄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며

- 원전에서 지방세를 징수한 것이 그 원인이었으므로 군수는 원전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 중단과 원전은 국가업무로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전담기구, 표준정원 조정 등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일체의 원전업무 중단을 군의회와 군민결의대회에서 군수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 또 주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승인, 표준정원조정, 원전납부 지방세의 교부세 산정자료제외 등을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서 행자부에서는 전부 거부하고 있으면서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까지 지원금이 가게 되는 효과를 갖는 광역자치단체 즉 도세인 원전관련 지역개발세를 추진하려고 애쓰는 행자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행자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형평성과 보편성이 있는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다.

- 80년 영광원전 1·2호기 착공 당시 건설인력 4,000~5,000명이 일시 전입되면서 원전 앞의 상가는 호경기를 맞았으나 86년 준공과 동시에 건설인력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자 폐가가 늘어나고 상가는 철시하게 되자 일부 주민들은 다시 3·4호기 건설을 요구했고 5·6호기까지 준공된 후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핵폐기장이라도 유치하자며 원전 앞 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를 청원하게 됐다. 이것은 영광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원전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핵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 여기 참여해주신 국회의원과 군의회 의장들께서는 원전소재 5개 지역이 힘을 합쳐 발지법을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간곡히 건의드린다.
최용길<영광군 주민자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