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2004년 현재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포함 모두 57개가 설치돼 재정기능을 수행한다. 2004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감사원의 복지부·공단 감사결과, 국회 예산정책처 <'03년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보고> 국회 제출자료에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국민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됨으로써 정확한 정부재정을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강보험 기금화가 논의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전략적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금화 필요를 주장하고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부터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원리는 질병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국민)-보험자(공단)-의료공급자'간 계약이 핵심이므로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입자대표들이 투명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가입자-의료공급자-공익(정부) 3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부담의 적정선을 놓고 치열한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재정의 틀속에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되고 정부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공단의 자율성은 저하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제와 요양기관지정제가 흔들릴 수 있으며 보험료율, 급여범위, 수가인상수준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강력한 이익단체인 시민단체, 노조, 의·약단체 등의 요구가 대립돼 정치쟁점화될 개연성이 높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불편과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용해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에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으로 운영되며,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은 여름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이 오랜 논쟁 끝에 통합체제로 출범한 초기단계에 있고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기금으로 전환할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은 56.4%에 불과(산재보험은 98.3%)하다.
참여정부는 단계적 급여확대를 통해 '08년까지 급여율 70% 목표를 설정해 의약분업 이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04년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한 후에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장동환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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