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불법양육 자진신고로 선처받자
실종아동 불법양육 자진신고로 선처받자
  • 영광21
  • 승인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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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송오선 /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
정부는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연령불문)을 조속히 찾아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2월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기로 약속했다.

법시행 이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고의무자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때에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실종후 오랜 시일이 경과해 얼굴과 체형의 변화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를 위해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정신장애인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채취한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거나 불법납치한 경우 처벌이 두려워 자진신고를 꺼리는 미신고 보호자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선처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송오선<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