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정정옥<영광군농민회장>
일단 농가는 공공비축제 산물수매에 응하면 110kg 한가마당 약 2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정부는 기존의 쌀수매제를 포기하고 시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을 하였다.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은 전체 400만석이며 이중 150만석은 희망하는 RPC를 통하여 산물벼로 매입하고 나머지 250만석은 40kg포대로 건조벼를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한다.
그런데 건조벼 250만석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80%수준으로(136,000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입기간(10월 ~12월) 조사한 산지 쌀값에 따라 정산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산정식 : (매입기간 전국쌀값 평균 -가공임5,656원/ 정곡 80kg) 111.11111kg 40kg - 우선지급금액= 추가지급액> 산물(물벼)150만석 매입 방식은 RPC에서 산지 쌀가격으로 100%지급하고 일정기간 보관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판매하되 인수가격은 쌀값(전국평균)의 변동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인수도 가격: 매입가격 쌀값변동율(인수시쌀값/ 매입시쌀값)>
문제는 산물벼 매입을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매입하는 RPC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지급방식으로 현재 영광 소재 모 RPC는 110kg가마당 118,000원에 매입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건조벼와 산물벼 가격차가 조제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18,000원을 적게 받고 산물벼를 공공비축물량으로 출하한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이런 처사는 쌀값을 의도적으로 수입쌀 가격과 동일시 할려는 불순한 의도와 정부가 지원한 RPC 산물벼 매입장에 대한 의도적 지원이 아닐 수 없다.
영광군 농정관계자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만 정부농림부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를 절대 받아들 일수 없다고 한다. 공공비축제 산물벼 출하는 강제조건이 아니다. 아니 될 수 없다.
영광군 농정관계자에게 거듭 확인했지만 산물벼로 출하할 것을 강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 확인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산물벼를 출하하지 않으면 건조벼 배정이 안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산물벼 출하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비축제는 농민 영농자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출하 방법은 농민들 편리와 이익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절대! 절대! 공공비축제 산물벼 수매에 응하지 말고 강력하게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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