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의 진료기록에 내가 진료 받지 않은 기록들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2024년 5월20일 이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였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모든 국민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사례는 연평균 3만5,294건에 달하고 부정 사용금액은 연평균 8억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외국인 포함)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약을 처방받는 사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나의 건강상태와 무관한 진료기록을 만들고 간혹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 받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를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인한 진료기록 왜곡,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였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방문 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19세 미만이거나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는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혹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진료비 전액을 먼저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안착은 필수적이다.
변화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나부터 신분증 지참, 요양기관방문하기’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전종순 지사장
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