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피해액 246억원 집계·복구비 305억원 배정
영광군 피해액 246억원 집계·복구비 305억원 배정
  • 영광21
  • 승인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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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설피해 지원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가 지난 16일 오후 폭설피해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일 아침 이낙연 국회의원을 포함한 폭설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들은 폭설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대설·풍랑피해 복구계획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배경 및 기준
선포배경
05년 12월3~5일까지 정읍, 장흥, 해남, 광주 등에서 기상관측이래 12월중 극값을 경신하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특히 12월11~24일까지 같은 지역에 많은 눈이 또다시 집중적으로 내려도로 제설 및 응급복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클리, 상추, 딸기, 토마토, 복분자 등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있던 농작물과 오리, 닭, 꿩, 돼지 등 가축 및 축사시설과 비닐하우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금번 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최근 쌀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의 우려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대설 및 풍랑이 발생한 전북, 전남, 충남, 제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 주로 영세 농·어가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정읍시(667억),

나주시(724억)의 경우는 이미 사유시설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설 및 강풍과 풍랑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2월29일)

선포기준
<운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선정기준>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시행령 제68조 제1호),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시행령 제68조 제3호)

나. 특별지원 내용
①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 - 침수 주택(세대별) : 20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 - 80%이상 피해농·임·어가 이재민(2㏊미만 경작자에 한함) : 500만원 - 50%∼80%미만 피해농·임·어가 이재민(2㏊미만 경작자에 한함) : 300만원 상기금액은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의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임

②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 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 피해주택 복구기준 조정 : 15평(평당 200만원) 18평(평당 200만원)
- 농작물 대파대
- 농약대 : 화훼 - 139천원/ha, 인삼 - 189천원/ha, 첨단유리·철골 펫트온실 : 104,156원/㎡

③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해 지원
④ 기 타
-타지역에 우선한 지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
- 금융 세제상 특별지원
·금융상:자금융자, 상환유예, 복구비 금리인하, 특례보증 등
·세제상 :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다. 복구계획 수립 기본방침
금번 피해가 대부분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 등 농·어업시설로써 이재민들의 피해 조기수습 및 생활안정과 농촌지역의 민심안정을 위해

상한규모제한 폐지, 단가인상,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 지원토록 조치
〔복구비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①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규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무신고 축사와 육상에 설치된 수산증·양식시설피해 복구비 지원 규격시설 및 허가·신고 등 적법하게 복구하는 조건으로 금번 복구계획에 포함하되, 선지원대상에서 제외(생계지원, 특별위로금 포함)

②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규모 농림·축산·수산시설 지원 대규모 농·어가에 대하여는 소규모 기준의 상한선까지의 피해물량만 지원하고 그 이상피해 물량은 자부담(농림축산시설 및 가축 : 소규모시설 지원기준, 수산물 증양식 시설 및 생물 : 중규모시설 지원기준)

③ 비닐하우스시설 지원대상을 30평(100㎡) 이상으로 제한 비닐하우스 30평 미만의 경작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피해규모가 경미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 범위 비가림 시설 및 차광막 등 가시설물을 제외한 건물본체, 부속사가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반파 기준을 준용 조사 특별위로금 지원

⑤ 피해액 불초과 지원원칙 적용 각종 복구비 지원시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⑥현실과 차이가 많은 품목 단가인상
라. 세부지원내용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이재민 장기구호
- 2개월 구호(주택·어선 반파, 경작면적 3∼5ha미만 중 80%이상 피해농가)
- 4개월 구호(주택·어선 전파, 경작면적 2∼3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 6개월 구호(경작면적 2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소규모 농·림·축·수산시설 및 수산생물 등 80%이상 피해 농·어가)

생계(무상양곡) 지원
-3㏊미만 경작자로서 30∼50%미만 피해농가 양곡 2∼3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5㏊미만 경작농가, 10톤미만 어선, 소규모 농·축산시설 및 어망·어구, 수산증·양식 및 생물 피해자중 50∼80%미만 : 양곡 2∼ 6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80% 이상 : 양곡 4∼10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3∼6개월분
이재민 간접지원
-영농·영어·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 1∼2년간
-국세 감면·징수유예조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감면·징수유예조치 :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주택 :주택 유실·전파피해에 동당 3,600만원 지원(반파 1,800만원), 무허가 주택 피해자도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 일반주택기준 지원
농림시설 :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산림부산물 재배시설 파손·유실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농 작 물 : 필요한 경우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
가축이 폐사한 경우 새끼가축 또는 육성단가 입식비 지원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 입식 : 파손·유실시 대·소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생물 입식비는 어린고기 가격과 큰고기 가격으로 구분 지원

공공시설 : 피해 우심 시·군·구에 대하여 지원복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하여는 방재책임자가 자체복구(국가시설 :국고 100%, 지방시설:국고 50%,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