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됐나
2004년 2월5일 정부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핵폐기장) 유치공모 공고가 있은 직후 2월14일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참여자중 91.8%가 유치를 반대해 부안군의 핵폐기장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광지역에서는 3월25일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발기인회의가 열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돼 유치단체가 정식으로 가동, 3월27일 유치서명활동, 4월23일 영광군경제살리기협의회 주도아래 유치위원회 결성 등 찬핵단체 활동이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가운데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단체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반대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찬반단체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영광군, 원전현안 공동대처 제안
이러한 가운데 김봉열 군수는 찬반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핵폐기장 유치보다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서 지역개발의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2003년말 발생한 영광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마모,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등 일련의 사고로 반대대책위와 정부가 한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1월26일 군 월간업무 보고에서 전국에 있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원전사고에 대비한 전담기구 신설과 발지법 개정 등 현안문제에 공동대처해 나갈 것을 당시 최용길 주민자치과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2월19일 5개 시·군 관계자가 울진군청에서 모여 원전지역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안에 합의하고 발지법 개정 검토와 함께 원전방사능방재대책법 강화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 결과 3월4일 영광군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행정협의회 창립안건을 처리하고 규약안 합의 그리고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합의한 5개항의 공동건의사항은 ▶ 원전관련 전담기구 신설 ▶ 감시기구의 원활한 활동보장 ▶ 원전사고·고장 정보공개지침 강화 ▶ 지역개발세(도세)도입 및 재원배분비율 조정 등으로 도세 배분비율조정안은 원전지역개발세에 한해서 도세입 30%, 시·군세입 70%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5월4일 실무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산정방식의 적용률 개정과 원전주변지역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줄 것을 산자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5월28일 서울의 코리아나호텔에서 5개 지역 시장 군수가 참석하는 제1차 행정협의회를 개최, 공동건의문 서명과 함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발지법 개정 당위성 제기 앞장
그후 7월8일과 29일 등 3, 4차 실무회의를 거쳐 9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실무협의회에서 마침내 발지법중 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정해 발전량 1㎾당 4원을 지원해 줄 것과 도와 시·군간에 이견을 보여 왔던 지역개발세 배분비율 조정이 불투명해져 지역개발세 과세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9월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개최된 제2차 행정협의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과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과세해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에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해도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발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광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이 법개정안을 작성, 의원발의하기로 하고 정부로 하여금 발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지자체 요구 정부 외면으로 대립양상
계속해서 2004년 12월1일까지 제8차에 걸친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산자부 실무진 면담과 한수원 관계자의 의견청취, 국회 산자위원회에 대한 발지법 개정의 당위성 설명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05년 1월28일 제3차 행정협의회에서 발지법 개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작성 해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에게 전달하게 됐다.
이에 앞서 원전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16인은 2004년 11월16일 발지법 개정안을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의원발의해 산자부로 하여금 동법률의 개정을 위한 대안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며 류근찬, 정병국, 우윤근, 김기현 의원 등 의원발의 개정안이 연속해서 발의돼 국회내에서 발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점차 높여나가게 됐다.
마침내 2005년 3월24일 산자부는 발지법 개정 정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자체가 그때까지 주장해 왔던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자 5개 지자체는 4월13일 제4차 행정협의회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해 발지법 개정촉구 청원서명운동 추진과 지자체별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그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지자체별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21만8,7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5월20일 제5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시장·군수 합동으로 산업자원부, 국회산자위원장, 한수원(주) 사장 등 3개 기관을 방문, 서명부를 전달하는 가운데 산자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다.
6월21일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1㎾당 0.4원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현실적인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아래 22일 산자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동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7월29일 개정·공포하게 됐다.
지원금 상향규모로 막판까지 난항
한편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는 7월28일과 9월27일 경주시청에서 제11, 12차 실무회의를 갖고 발지법 개정과 관련해 ▶ 지원금의 상향규모는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1㎾당 2∼4원 수준)선으로 일관되게 요구하기로 하고 ▶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70%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 육영사업 지자체 시행 ▶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50% 지자체 지원 및 사업결정시 지자체와 협의결정 ▶ 지역위원회 추가 구성인원 지자체장 추천 ▶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은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해 산자부가 별도지원 등 6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해 산자부에 건의하게 된다.
또 9월28일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된 시행령개정안 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서면제출해 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10월13일 국회의원회관 127호실에서 제13차 실무회의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연석으로 개최해 정부의 0.4원 기준에 불복하기로 하고 최소한 2원 기준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막바지 지원금 규모상향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행정협의회의 최종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11월22일 제7차 행정협의회를 갖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자부 이원걸 차관을 면담, 5개지역 시장·군수가 차례로 지원금 상향규모가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원전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행정협의회의 강력한 최종 입장을 전달하고 여기에서 정부가 발지법에서 1㎾당 0.5원을 지원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세로 0.5원 등 1kW당 1원 정도의 지원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발지법 개정 흡족하진 않지만…
이 자리에서 김봉열 군수는 지자체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는데 ▶ 지자체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금 규모가 1kW당 0.5원은 너무 미흡하고
▶ 지자체가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외의 사업비도 70% 범위내로 해 자율권을 확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 ▶ 사업자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선정·추진되도록 하고
▶ 육영사업, 지역위원회 위원 선정문제, 간사 임명문제 등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5년 12월30일 발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비록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들이 흡족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현행 연간 39억원 정도의 지원금 규모가 발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 178억원,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세입 136억원 등 총 314억원 정도의 세입을 매년 확보할 수 있게 돼 1990년 발지법 시행이후 15년만에 지역개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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