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위민의정 실현하는데 한뜻 모을 것"
"군민을 위한 위민의정 실현하는데 한뜻 모을 것"
  • 김세환
  • 승인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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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의 균형과 견제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최선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개선돼야
인터뷰 - 제5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이장석 신임 의장

●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제5대 영광군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6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광군의 새로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되니 기쁜 마음 뒤에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군민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영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원전문제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피폐해져 가는 농업현실 등을 생각할 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맞고 있는 저로서 군민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만한 현명한 판단으로 최선책을 찾기 위한 각고의 해결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갈 것이며, 일선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잦은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묘책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군민들에게 칭송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영광군의 발전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주신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며 영광군 의정사에 길이 빛날 참신한 업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광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라며,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번 의장선거 결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의장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의원들간의 불협화음, 금품선거 등으로 언론이나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제5대 영광군의회 9명의 의원 개개인이 사적인 모임에서도 깨끗한 선거의지를 천명하는 등 예전과 전혀 다른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의원님들 모두가 높은 인격을 가지셨고 4대에 걸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군 의회가 보다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의원유급제가 도입되고 지자체별로 회기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이전과 비교할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5대 영광군의회 전반기의장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의회 운영방안을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91년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되어 그동안 지방의원이 단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유급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다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생계적 여건을 갖춰주면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여 사회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영광군의회는 의원모두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군민을 위한 위민의정'을 실현하는데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 의회가 당면한 대내외적 현안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지난해까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였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경주시 유치문제 등으로 지역민간 갈등양상이 초래되어 왔고, 특히 지난 5·31 동시지방선거 결과, 29명의 후보자가 난립하여 후보자간 선의의 경쟁보다는 군민간 갈등구조가 재현되어 최대의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까지 다달았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내·외적 갈등으로 자리하고 있는 FTA(농산물 자유무역협정), DDA(다자간 무역협상)협상 등에 따른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정부 추곡수매제 폐지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모두가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때만이 보다 '살기 좋은 고장', '잘사는 영광'을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맨 처음 의회에 입문했던 당시와 지금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91년 초대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영광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어 처음 가졌던 계획만큼, 마음만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였으며, 제5대 영광군의회 의장직을 맡게 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6만 군민의 뜻을 바로 새기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수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유급제가 도입돼 의원들의 청렴의무가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의회에서는 간혹 의원들의 이권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과 현실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참여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였고, 지방의원들의 유급제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일하다보니 일부 의원들에 의한 각종 이권개입과 비리가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거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위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유급제가 실행되었습니다.

유급제가 시행된 만큼 예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도 처음으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가 적용됐습니다. 선거과정상 어려웠었던 점과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당의 관여와 참여가 법제화되고,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 지방의회의 활성화라는 방향으로의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후퇴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도에선 해당지역의 유능한 인재나 덕망을 갖춘 지역구의원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칠 수 있었으나, 중선거구제도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선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중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전문기관, 각 사회단체에서 적극 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는데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주는 제도이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