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 영광21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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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철저
모든 시책의 입안은 예산조달 방법이나 향후 전망, 각종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등 사전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발지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대폭 증액되는 원전관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극히 추상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음.

특히 지역심의위원회시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심의위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중에 있으며, 실무부서간 협조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또 다른 부서는 누락시키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이 부실했다고 판단됨.

원전주변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포함한 사전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장기개발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점에서 재조정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모든 시책을 입안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이나 주민 공청회 등 적극적인 여론수렴으로 사업 추진시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난사전예방 철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재난·재해는 언제 어느때 일어날지 모르는 일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영광 백수 홍농 법성에 경보시설을 설치하였고 3개 읍면에만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재난·재해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타 읍면에도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해안가 지역은 해일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경보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