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그 명칭과 날짜에 있어서 변경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4월 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 1일로 변경했던 것이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 한편 이러한 요구가 미국의 노동운동에도 수용되어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시간노동·8시간휴식·8시간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인 시위운동의 날로 결정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에 의해 와해됨에 따라 형식적 행사만 치러져왔으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명칭마저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의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1994년 1월 25일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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