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영광서 경찰에 총살당한 주민 유족 ‘손배 승소’
한국전쟁 영광서 경찰에 총살당한 주민 유족 ‘손배 승소’
  • 영광21
  • 승인 2024.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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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이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2,800여만~1억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형제와 사촌 등 3명이다.
피해자 강모(1924년생)씨는 학자이자 교육자였지만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1951년 1월2일 불갑면에서 경찰에 연행돼 총살됐다.
다른 희생자 2명은 강씨의 친인척들로 좌익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이들에 대해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월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5)>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후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 사이에 영광군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이 공무원과 우익인사,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영광 피해자 현황조사, 제적등본,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적대세력에 의해 영광주민 1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1.4%(10명), 여성이 28.6%(4명)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