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3,221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3,221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영광21
  • 승인 2024.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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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노후 경유자동차 3,221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