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간인 41명 군경에 희생 진실규명 결정
영광군 민간인 41명 군경에 희생 진실규명 결정
  • 영광21
  • 승인 2024.10.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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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0세 이하부터 50대까지 … 진실화해위, ‘공식사과·피해회복 조치’등 권고

 

■ 진실화해위원회, 민간인 희생자 6번째 피해자 인정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1명이 좌익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5)-묘량면·법성면·불갑면·대마면·위도면을 중심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6일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6)의 진실규명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이 사건은 1949년 4월부터 1951년 9월까지 영광군 거주 민간인 41명이 좌익혐의,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된 사건 39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행형기록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41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 토벌 작전 중의 군인, 군경토벌대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고 여성의 비율도 21.9%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10세 이하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 10세 이하는 4명으로 9.8%를 차지해 부모와 함께 피난에 나섰다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영광군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2기 동안 민간인 희생자는 708명으로 나타났다. 1기에서 결정된  509명까지 합하면 1,217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까지 1기 활동을 마친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20220년부터 재출범해 2기로 활동 중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영광지역 희생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7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7건, 군경에 의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1건 등 15건에 대한 조사가 결정됐다. 이중 민간인 희생사건 2건,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사건 1건 등 3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2일 오전 10시30분 영광읍 우산근린공원 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14회(제74주기) 한국전쟁 전·후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개최했다.
한국전쟁 전·후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정한상)에서 주관한 합동위령제는 이개호 국회의원, 장세일 군수,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유족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와 원불교의 추모의식을 시작으로 추도사, 헌화 및 분향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하게 진행됐다.
영광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정 건립, 합동위령제 등 위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