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12·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행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지난 12월3일 밤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긴급담화를 통해 평온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이유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질 않는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적대세력인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및 난동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엄군이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난동행위이다.
30분이 지난 11시부로 계엄사령부의 제1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잡하기 짝이 없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감액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을 두고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반민주적인 인식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군부정권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행위는 야당이 아닌, 본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탄핵소추와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날벼락 같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한편 익일 새벽 1시에 비상계엄령 해제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윽고 정부는 6시간 만인 새벽 4시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국회의 발빠른 계엄령 해제 요구는 유혈사태로 번질 뻔했던 윤 대통령의 망나니 칼춤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과 행동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우리 영광군 지역사회도 깨어있고 의식 있는 군민들의 하나된 행동만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인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당일인 3일 오후 우연인지 몰라도 염산면 야월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운동가 정병석 선생님과 함께 국립 5·18묘지를 오래간만에 참배하면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참배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현대정치사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우리 영광군 지역사회도 깨어있고 의식 있는 군민들의 하나된 행동만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인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정원식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