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 영광21
  • 승인 2024.12.2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가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적극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의무가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란 차량 내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제품으로 진동 테스트 및 차량화재 진압에 적합한 분말약제로 효과적으로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